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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7 2015고단650

배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1.경 피해자 C, D과 사이에 매도인 E 외 5인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임야 16,543㎡, G 임야 2,453㎡, H 임야 36,520㎡, I 임야 18,11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의 1/4지분을 제외한 3/4지분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하고, 추후 상호 동의하에 이를 처분하여 그 투자금과 이익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피해자는 1억 3,00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나 이는 횡령죄의 경위일 뿐 구성요건은 아니므로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다), 2004. 8.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해자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 지분(시가 131,682,500원 상당)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6.경 충남 태안군 I 임야 18,111㎡를 L에게 1억 9,173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22.경 M에게 충남 태안군 N 임야 1,984㎡(충남 태안군H 임야에서 분할)를 2,0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6. 25.경 L에게 충남 태안군 O 임야 61㎡(충남 태안군 H 임야에서 분할)를 1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14.경 주식회사 P에게 충남 태안군 F 임야 16,543㎡, G 임야 2,453㎡ 및 Q 임야 31,956㎡(충남 태안군 H 임야에서 등록전환)를 2억 3,4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주식회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12. 19. R에게 충남 태안군 S 임야 2,713㎡(충남 태안군 H 임야에서 분할)를 8,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