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전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18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꼬봉(‘부하’를 뜻하는 속어)이라고 말하고 다닌 문제로 화가 나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자신의 애인인 F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소재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한 후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 도로변에서,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갑 좀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죽으로 된 지갑 시가 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핸드폰 좀 줘봐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LG유플러스 핸드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 도로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 B는 자신의 가방을 대신 메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가방끈이 풀리는 것을 모른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리가 아프다는 일행 F를 업어주라고 시켰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업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뒤꿈치로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무심천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