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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1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이사로서, 2015. 12. 경 ( 주 )B 은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주 )B 의 직원으로서 ( 주 )B 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 추심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도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채무 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로 “ 개 쌍놈의 새 키야 능력이 안되면 니 마누라 버는 돈으로 집에 처 박혀 있어. 다른 사람 사기치며 피해 입히고 좆 카치 살지 말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을 수회 찾아와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통화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