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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3:3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순서에 노래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고 “나는 깡패다. 나는 사람을 세 명 죽였는데 나를 건드리면 용서 못한다.”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및 G 인감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자칫 중상해를 일으킬 뻔 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2014. 1. 10.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