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중간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가슴을 만졌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 및 CCTV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팔을 만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팔을 만지고, 가슴에 손등을 대고, 등을 쓰다듬은 일련의 행위를 두고 이를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희롱의 정도로 보고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이나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이와 같은 원심의 법리오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 골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골프장 내 골프용품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18:55경부터 같은 달 19:19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용품 매장에서 카운터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이 ① 2011. 9. 3. 19:00:00경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랫부분을 한 번 찌른 사실, ② 같은 날 19:19:09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에 손을 대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손을 뗀 사실, ③ 같은 날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