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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003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2.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은 2012. 10. 12.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명령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7. 10. 11. 별지 기재와 같은 수정명령(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혼인 중이던 2005.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1.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과 같아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등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캐나다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캐나다 법원의 이 사건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받았다

거나 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판결의 문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