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638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0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정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뺨 다 찢어 버릴 거다, 2년 전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 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길에서 만났으면 가만 안 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종업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과해, 씨발 놈아, 씨발 새끼가 바로 전화해 가지고 이 새끼가, 메갈 새끼도 아니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4. 2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4. 2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