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9: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 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46 세 )로부터 ‘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4.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E 전동열차에 승차한 후 재차 피해 자로부터 ‘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끝 부분을 예리하게 깎은 볼펜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1. 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무 중인 역무원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법정 진술(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 과도 모순되는 내용이 없어 믿을 만함)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C 역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구 철도 안전법 (2020. 6. 9. 법률 제 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 종사자로서 역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 협박 및 철도 안전법위반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범행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