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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71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E’ )에서 식육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 이라는 상호로 식육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순금 매매를 통해 단 며칠 만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전해 듣고, 거래처로부터 E 명의로 육류 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액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 그 램를 이용하여 ‘ 이체 요청서, 수신: 신우 냉장, 요청 일 2012년 10월 10일( 수), 이체 내역: 우 알 목심, 돈 삼겹살, 상기 물품을 ’F (B 사장님) ‘에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이라고 입력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 이미지 파일을 씌워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의 이체 요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H 명의의 이체 요청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신우 냉장의 담당 직원 I에게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 E에서 생식품 구매 팀 축산 파트 대리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식육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육 구매 등 업무담당 자로, 피고 인의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