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 17: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1호선 용산역 하행 전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B( 여, 35세) 가 뒤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고 다시 1호 선 광운 대발 서동 탄 행 제 485호 전 동열차에 승차하면서 자신의 옆구리를 쳤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 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여, 47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피해 부위 사진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A 피해 부위 사진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