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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46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