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46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00,000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