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2. 03:08 경부터 경북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후보자 네이버 밴드( 밴드 명 : G, 회원 수 915명), H 후보자 네이버 밴드( 밴드 명 : I, 회원 수 850명), J 후보자 네이버 밴드( 밴드 명 : K, 회원 수 277명) 및 L 언론 대표 겸 기자인 M의 페이스 북에 순차로 접속하여 ‘N 후보님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수사 요청 했습니다.
( 상주 지청 2018 형제 2381호) 검사님께 배당되었다는 정식 문자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아닙니다.
혹시 당선되시면 = 당선 무효 = O 망신 = 재선거 = 혈세 낭비, 심히 걱정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2. 14:50 경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 [web 발신] 무소 속 S 번 N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상주 지청 2018 형제 2381호) 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T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 (www .kics .go .kr )에 접속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을 U이 되도록 놔두실 겁니까
인간이라면 양심상 스스로 후보 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를 못하겠지요 이러한 인간 이하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U이 되면 O 꼬라지가 어떻게 될까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후보자 N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