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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 2,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박채원(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보내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 1이 제3자에게 보낸 새우젓을 뇌물로 평가할 수 없다. 새우젓과 피고인 2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도 없으며, 피고인 1이 제3자에게 새우젓을 보낸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추징 3,849,300원,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업무상횡령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 1이 횡령한 금액은 허위로 포장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돌려받은 128,206,000원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 2,000만 원만을 횡령 대상금액으로 보아 그 중 61,026,60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2. 1.경부터 ○○도청 △△△△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평소 ◇◇◇◇◇장인 피고인 1로부터 ▽▽지역 어민과 ◎◎ 지역 어민의 젓새우 조업구역과 조업방법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 지역 어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어업지도를 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2013. 11.경 피고인 1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2가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1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2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새우젓을 선물하고자 하는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피고인 1로 하여금 보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2도 새우젓 발송 명단 작성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관계 및 ◇◇◇◇◇와 피고인 2의 직무관련성, 피고인 2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한 것이 ◇◇◇◇◇의 홍보목적이거나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 2 또는 ○○도청 □□과와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명의로 새우젓을 총 329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발송한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 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 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하여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제3자인 329명에게 새우젓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그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피고인 2가 2013년 이전에도 개인적인 부담으로 그 329명(또는 그 중 일부)에게 선물 등을 보내왔다거나, 2013, 2014년 무렵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1에게 새우젓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2가 그 부담을 면하게 된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도청 □□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자, □□과 직원 공소외 1이 각 팀에서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보낸 점, ②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주로 퇴직한 ○○도 □□과 공무원, ○○도의회 의원, 정부 ☆☆☆☆☆ 공무원 등인 점,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명의로 새우젓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을 2012. 11.경 알고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가 2014년에는 피고인 1에게 보내는 명단에 일부 지인들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역시 주로 ○○도청 공무원들로서 앞서 작성된 명단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 ⑤ 피고인 2가 2013년 이전에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등을 보내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위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새우젓’이 뇌물이라면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서 뇌물을 ‘새우젓 대금 상당의 이익’으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도 않은 것을 수수되었다고 의제하면서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는 위와 같은 수뢰죄와 제3자뇌물제공죄의 법리를 형해화시키고, 부정한 청탁이 없는 제3자 뇌물제공을 단순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인 2의 위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도청 △△△△국 □□과장인 피고인 2에게 ▽▽ 지역 어민과 ◎◎ 지역 어민의 젓새우 조업구역과 조업방법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 지역 어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어업지도를 하여 줄 것과, ○○도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업무 시 편의를 보아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새우젓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13. 11.경 피고인 2에게 전화연락하여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이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1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1은 위 명단을 받은 뒤 ◇◇◇◇◇의 계비로 새우젓을 구입하여 마치 피고인 2가 위 새우젓을 직접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택배로 발송하여 주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피고인 2의 이름으로 보내고 피고인 2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 2에 대하여 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1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증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우선 피해자를 ▽▽시로 특정하고, 피고인 1이 시·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58,973,400원을 그 목적에 맞게 포장재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1,026,6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58,973,400원에 대하여는 무죄로, 61,026,600원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시 ◁◁면 ▷▷리에 있는 ◇◇◇◇◇ 계장이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은 2013. 2. 19. (주소 생략)에 있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소외 2가 같은 날 ◎◎군 ◎◎읍 (지번 1 생략)에 있는 ♤♤♤♤수협 지도과 내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이수 확인증’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공소외 3(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란에 ‘○○도 ▽▽시 ◁◁면 (지번 2 생략)’ 이수연도와 이수일, 이수기간란에 ‘2008. 02. 18.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08. 07. 28. 1일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09. 02. 18.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09. 07. 21. 1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10. 02. 09. 1일 연근해언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10. 07. 26. 1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11. 02. 09.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11. 07. 19. 1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12. 02. 09.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12. 08. 21. 1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업인 순회교육’, 합계란에 ‘10일’, 작성일자란에 ‘2013. 02. 19’을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공소외 4’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공소외 2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외 4 명의의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공소외 4 명의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공소외 5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1은 ☆☆☆☆☆에서 추진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업 경영인(어업인 후계자)으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3이 수산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공소외 3이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공소외 3 명의의 어업인 후계자 신청서와 허위의 어업 관련 교육이수 확인증, 영어경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아 자신의 어업경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13. 2. 19.경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교육이수 확인증, 공소외 3 명의의 어업인후계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어경력 확인서를 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5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아들 공소외 3은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향후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7. 17.경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주1)

피고인 1과 공소외 6 등 ◇◇◇◇◇원 34명(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6. 28.경 피해자 ▽▽시에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자부담금 8천만 원,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도외 사용은 금지되며,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주2) 피해자 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피해자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

위 피고인과 ◇◇◇◇◇원들은 위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공소외 7, 공소외 8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해진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정산보고서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어촌계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과 ◇◇◇◇◇원들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공소외 7, 얼음가게를 운영하는 공소외 8(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포장재 구입보조금 중 58,973,400원을 포장재 구입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61,026,600원과 자부담금 8,000만 원은 포장재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7로부터 2011. 12. 15.자 및 12. 20.자로 2회에 걸쳐 각 70,513,300원씩 총 141,02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포장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4. 10.까지 ◇◇◇◇◇ 총무 공소외 9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부가세를 제외한 128,206,000원을 돌려받은 후 2015. 2. 16.경 위 돈을 ◇◇◇◇◇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공판장 임대 점포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원들 및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총 1억 2천만 원 중 61,026,600원 상당의 시·도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원심 법정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9, 공소외 16,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업경영인 관련 자료 송부, 수산업경영인 자료 송부, 수협은행 거래내역서,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2011 농정발전과)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및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포장재지원사업 보조금 유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이 크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가.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과 같은바,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과 공소외 6 등 ◇◇◇◇◇원 34명은 2011. 6. 28.경 ▽▽시에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자부담금 8천만 원,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시로부터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로부터 위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도외 사용은 금지되며,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시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

위 피고인과 ◇◇◇◇◇원들은 위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공소외 7, 공소외 8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해진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어촌계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과 ◇◇◇◇◇원들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공소외 7, 얼음가게를 운영하는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시로부터 받은 위 포장재 구입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7로부터 2011. 12. 15.자 및 12. 20.자로 2회에 걸쳐 각 70,513,300원씩 총 141,02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포장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4. 10.까지 ◇◇◇◇◇ 총무 공소외 9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부가세를 제외한 128,206,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2015. 2. 16.경 위 돈을 ◇◇◇◇◇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공판장 임대 점포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1. 8. 25. ▽▽시로부터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후 2011. 9. 21.부터 2011. 12. 16.까지 ●●●●●●, ▲▲▲▲, ■■■■으로부터 포장재를 구입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8,973,400원을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193쪽, 209쪽, 2719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8천만 원은 2011. 12. 16. 비로소 입금된 사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7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게 141,026,600 주3) 원 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시·도 보조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실제 포장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58,973,400원을 뺀 나머지 61,026,600원만을 횡령하였고, 이와 달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61,026,600원을 초과한 시·도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시·도 보조금 중 61,026,600원을 초과한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61,026,6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도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공소외 7로부터 돌려받은 돈 128,206,000원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을 기소한 것처럼 보이는 등 불명확하다. 그러나 공소외 7을 피고인과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점, 모두사실에 시·도 보조금의 사용과 반환에 관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도 보조금을 횡령”한 것을 기소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기재한다(아래 무죄부분 참조).

주2) 공소장에는 ‘부산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기재함

주3) 남은 시·도 보조금 61,026,600원와 자부담금 8천만 원의 합계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