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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3 2019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 02:35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