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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노4356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41조에 규정된 당직의 장소가 반드시 근무하는 곳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당직의료인에 관한 의료법의료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상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원 외부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의료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D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