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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69290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담배소비세 8,441,79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4행의 “E”를 “H"로, 제11행의 ”I“를 ”J“로 각각 고쳐 쓴다.

제2쪽 이유 제12~13행의 "주문 기재 포함 " 부분을"2014년 귀속 담배소비세 8,441,799,4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50,494,0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5,070,20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3,045,652,7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7,535,100원 포함 ”으로 고쳐 쓰고, 제13~14행의 “주문 기재”를 “위 2014년 귀속"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제1심 판결문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 및 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담배소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5) F이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23,796,000원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F과 공동사업자로서 담배소비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