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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0 2017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00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4.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8】 피고인은 평소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통장 예금 잔액을 보여주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경찰서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 돈을 투자 하여 수익을 낸 뒤 2016. 2. 말경까지 2억원을 주겠다.

절대 손해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지급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2. 16. 경 500만원, 같은 달 18. 경 470만원을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금이 부족하다.

더 투자해야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다.

내가 돈을 빌릴 테니 연대보증을 서라. 내가 빌리는 것이니 어차피 너는 상관없다.

보증을 서 주면 처음 말한 2억원을 확실히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지급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고 인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