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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3011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