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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055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E치과에서 의료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E치과에서 원고 A에 대한 의료시술을 한 의사이다.

나. E치과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상황 (1) 원고 A는 2007. 8.경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고, F 성형외과(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8. 5. 21. 입안을 통한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 후 이부전진술(턱끝을 6mm 전진)(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09. 7. 2.경 이부성형술(이부전진술 부위의 뼈를 조금씩 갈아줌)과 볼지방흡입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0. 5. 6.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오른쪽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쳐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다. 의료시술 과정 및 경과 (1) 원고 A는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0. 7. 16.경 E치과에서 구강 CT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의료진 등과 상담을 하였고, 2010. 7. 20. E치과에서 하악각 절제술(턱뼈의 하연을 더 절골하고 다듬었음), 이부성형술(이하 E치과에서 받은 위 수술들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A는 E치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10. 7. 27.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나쁜 결과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술로 원고 A의 안면 운동신경이 손상되거나 안면 운동근육이 손상됨에 따라 원고 A에게 제1의 다.

항 중 (2)항 기재와 같은 아랫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