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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08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2,000만 원, 2016. 6. 30. 400만 원의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언니인 C은 2017. 11. 9. 원고에게 위 2,4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5%의 이자로 2018년 2월 말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확인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인의 여동생 B는 D로부터 2016. 6. 24. 2,000만 원, 2016. 6. 30.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학원투자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E’이라는 상호의 해외유학 주선업체를 공동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의 부탁으로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와 C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피고와 C이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차용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이 원고에게 피고가 위 돈을 학원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은 그 무렵 C 또는 C이 지정한 F의 각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② 위 확인각서는 피고가 아닌 C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취지도 C이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일 뿐인 점, ③ 피고가 실질적으로 C과 함께 위 ‘E’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