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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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2,000만 원, 2016. 6. 30. 400만 원의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언니인 C은 2017. 11. 9. 원고에게 위 2,4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5%의 이자로 2018년 2월 말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확인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인의 여동생 B는 D로부터 2016. 6. 24. 2,000만 원, 2016. 6. 30.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학원투자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E’이라는 상호의 해외유학 주선업체를 공동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의 부탁으로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와 C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피고와 C이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차용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이 원고에게 피고가 위 돈을 학원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은 그 무렵 C 또는 C이 지정한 F의 각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② 위 확인각서는 피고가 아닌 C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취지도 C이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일 뿐인 점, ③ 피고가 실질적으로 C과 함께 위 ‘E’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