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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4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7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만난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3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05. 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