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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노57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