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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3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0. 7.경 소외 C과 함께 D 등으로부터 충남 논산군 E 임야 3,174㎡(960평) 및 F 전 5,326㎡(1,611평,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합계 8,500㎡(2,571평)를 평당 27,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합계 6,941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위 토지 중 E 임야 3,174㎡는 C의 몫으로 하고, 분할 전 F 토지는 피고가 매수하되 피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 한 명을 끌어들이기로 합의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 외 2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처형이자 원고의 모친인 망 G(2002. 1. 30.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피고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88. 11. 18. 망인과 사이에 피고가 매수한 분할 전 F 토지 1,611평(5,326㎡) 중 1,000평(3,307㎡)은 피고의 몫으로 두고 나머지 611평(2,019㎡)에 관하여 피고가 매수한 금액인 평당 27,000원씩 계산하여 합계 16,497,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의 물건소재지란에는 ‘논산군 E, F 전 중 일부’, 면적란에는 ‘611평(1,611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F 토지는 1988. 12. 6. F 전 4,648㎡(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H 전 678㎡로 분할되었다. 라.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망인의 토지 소유권 등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05. 6. 18. 원고가 작성하여 온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는 충남 논산시 F 및 H 1,614평의 농지를 1989. 1. 9. 망인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