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1. 29. 1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대광고등학교 앞 도로를 신설 동 역 방면에서 안 암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골절과 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우회전을 시작하는 순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으므로 우측에 있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보조 신호기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모자를 쓴 채 주위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횡단 하다 사고를 입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