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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052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그 외삼촌인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역비 등 결제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후,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2012. 3. 2.경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갑1,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액면금 : 192,264,820원(원래는 공란이었다가 사후 보충된 금액임은 다툼이 없다) 발행일 : 2011. 9. 20. 지급기일 : 2012. 1. 14.(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2012. 3. 2.로 최종 변경) 지급장소 : 농협중앙회 인천 청천동지점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어음의 최초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어음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개서는 원칙적으로 어음관계인 전원의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그에 동의하지 않는 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는 개서 이후의 문언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음 거래는 엄격한 문언증권성을 근간으로 하고, 더욱이 어음 발행인으로서는 지급기일 변개에 관하여 이행기의 연장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어음 발행 등에 관한 수권에 지급기일 변경 권한의 위임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새기기는 어렵다.

나아가, 어음 소지인으로서는 발행인이 아닌 직전 배서인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연기할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