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0:05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426 소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장우산이 부러져 끝 부분이 날카롭게 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비교적 가벼운 상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