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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15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남양주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타이어, 휠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독일연방공화국의 다임러-벤츠악지언지언게젤사프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자동차용 차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벤츠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비정품 벤츠 휠 88개를 수입하고, 2014. 4. 18.경 비정품 벤츠 휠 16개를 수입하여 그 무렵 E 등으로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벤츠 휠 정품 확인 여부, 상표권 등록원부, 압수품사진

1. 정품 휠 사진, 짝퉁 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처세부원장 제출에 대한)

1.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