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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594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은 2009. 1. 7. 자본금 4억원 규모로 조경수ㆍ도시림ㆍ생태숲 조성공사업, 조경수 생산업, 조경수 도ㆍ소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9.경 E(주)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62,173,000,000원 규모의 F공사 중 약 57억원 규모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일자미상 14:00-15: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501동 401호 앞 노상에서 (유)C을 운영하면서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B으로부터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빌리는 대가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2. 13.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실은 B이 (유)C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B을 (유)C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여 B의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