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1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바닥면적 약 60㎡ (18 평 )에 4인 용 테이블 4개, 2인 용 테이블 3개와 냉장고 5대, 진열대 2대, 튀김기 1대 및 조리용 버너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어묵, 잔치 국수, 떡볶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일 평균 7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