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5. 10. 10.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630] 피고인은 2016. 2. 26. 20:09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인터넷 '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문자 내역 [2016 고단 6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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