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합20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경북 영덕군 C 펜 션 D 호에서 대학 동문인 피해자, E, F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된 계기로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펜 션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목 아래 왼손을 넣어 팔베개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뒤쪽에 닿게 하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핥은 후 피해자가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안쪽을 후벼 파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3 부 및 각 진료기록 카카오 톡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