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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04 경 서울 강북구 삼각 산로 143-1 ' 수유 벽산아파트' 8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및 피해 품 관련 재확인 및 피해 품 정정)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용자기록, 사건 송치 서 및 수사대상자 조회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