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8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5, 319 동 앞에서 B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빌려 주면 성명 불상 자가 15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