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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34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3. 19.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5,733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순번 일시 금액 1 2014. 1. 23. 1,500만 원 2 2014. 1. 24. 400만 원 3 2014. 1. 28. 4,362,765원 4 2014. 3. 21. 3,000,500원 5 2014. 4. 7. 42,500원 6 2014. 4. 14. 478,000원 7 2014. 4. 21. 105,080원 8 2014. 5. 2. 3,000,500원 9 2014. 6. 5. 32,000원 10 2014. 6. 17. 250만 원 11 2014. 7. 2. 2,200,500원 12 2014. 7. 10. 448,158원 13 2014. 9. 11. 1,835,730원 합계 37,005,733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는 C와 D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였다.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는 C를 대리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신청을 하면서 C의 전화번호 대신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1월 REC 신청마감은 2015. 5. 1.까지, 2월 REC 신청마감은 2015. 5. 29.까지, 3월 REC 신청마감은 2015. 6. 29.까지, 4월 REC 신청마감은 2015. 7. 29.까지, 5월 REC 신청마감은 2015. 8. 29.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C에게 발급신청하라고 알리지 않아 발전량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C는 태양광발전을 하였음에도 발급기간 내에 공급인증서발급신청을 하지 못해 1,840,935원[= 19,795(= 발전량 13,197 × 가중치 1.5) × 93원]의 손해를 보았고, 원고 회사는 C에게 1,840,935원의 손해배상을 해주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40,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8호증, 을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