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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3 2018구합81776

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 6. 30. 조합설립인가를, 2014. 7. 2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6. 6. 2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1명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위 가.

항 기재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소송 계속 중 피고가 강남구청장을 위해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8. ‘2003. 6. 30.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고, 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이상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무효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강남구청장 및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414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6. 강남구청장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강남구청장 및 피고가 대법원 2017두46837호 이하 1심, 2심, 3심을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선행소송이 진행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