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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3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35세)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5:50경 안동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은 들지 않았고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부인한다. 증인 H, E의 일관된 각 진술과 E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