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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43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언동하였더라도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5. 11. 22. 00:3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3 층 피고인과 함 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던 점,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안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고, 피고인은 “ 내가 외출한 사이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저 년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의처증 증세로 인하여 112로 수차례 신고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바람 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