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언동하였더라도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5. 11. 22. 00:3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3 층 피고인과 함 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던 점,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안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고, 피고인은 “ 내가 외출한 사이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저 년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의처증 증세로 인하여 112로 수차례 신고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바람 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