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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4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201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70만원을, 201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각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억 4,000여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2010.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2010. 3.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2010.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70만원을, 2010. 6.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3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기망행위도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