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3 2015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0: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