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533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20. 3.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