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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58 | 지방 | 2015-0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158 (2015.01.23)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합계 31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라 하여 2014.9.19. 청구인에게 2014년도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연면적 296.74㎡,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서 이 건 건물의 건축 당시에 평수제한 등의 제한 및 불편한 점이 많았는바, 이러한 지역에 재산세도시지역분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고, 또한, 같은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등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법 시행령 111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라고는 하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당초 지하 1층~지상1층의 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가 2008.4.15.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며, 2013.1.25. 지상 2층 연면적 296.74㎡로 증·개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건물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임을 확인하고 이 건 재산세 도시계획분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분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도시계획분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