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C/ D/ E/ 2013. 6. 13.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나. 피고 사용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F 통뼈감자탕 2) 사용서비스업 : 감자탕 전문 식당 경영업, 감자탕 전문 식당 체인업, 해장국 전문 식당 체인업, 해장국 전문 식당 경영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8.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84호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확인대상표장의 구성부분 중 ‘통뼈’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원재료 또는 품질 표시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1. 12.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의 진행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결 전 심리종결예정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심판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