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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3075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199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1980년대 말 피고 B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경과 1) 형사소송 피고 B는 사실은 자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은 보험상품이 출시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피고 회사 C지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C지점의 보험료 선납금으로 처리될 뿐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1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2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100,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 본사에 입금되어 안전하게 보장이 되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2. 6. 95,000,000원, ② “8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0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6. 16. 80,000,000원, ③ “2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26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12. 14. 149,630,000원, 2007. 12. 20. 50,000,000원, ④ “18,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22,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8. 2. 27. 18,000,000원을 각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원고로부터 합계 392,6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고단3542호), 피고 B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09노4382호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