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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781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재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병원 직원들을 향해 염산을 뿌린 것으로서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로 인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그 중 실형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6세 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세부터 는 충동조절 장애, 조현 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양친이 모두 사망하였고, 형이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을 도와줄 가족이 없는 상태이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