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2인)
근로복지공단
2003. 12.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0. 8. 2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1. 12. 19. 요양을 종결하고 위 회사에 복직하였다.
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2001. 12. 28.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 근로자의 기본급을 88,000원 인상하고, 통합수당 3,000원을 기본급으로 하되 2001. 4. 1.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9.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임금이 2001. 4. 1.부터 소급 인상되어 2002. 1. 5.경 현실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1. 5. 1.부터 2001. 12. 19.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종전의 83,368원 96전에서 88,746원 25전으로 증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 26. 위 회사의 2001년도 임금인상 타결시점인 2001. 12. 28. 이전인 2001. 12. 19.자로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증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증감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 ( 제25조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서 생략)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2001. 12. 28.자 단체협약체결 결과 원고의 통상임금이 2001. 4. 1.자로 소급하여 6.45%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요양종결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줄 것인가 여부에 있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령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당해 근로자 소속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 인상률에 따라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동일 직종의 근로자의 실질적인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인상하여 줌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 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62조 , 제70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받으면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인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점, 한편 피고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하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증액을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인상하여 주고,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요양이 종료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증액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요양 종결의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액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요양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 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을 근거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사유 발생 당시 구체적인 임금 인상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더라도 소급 인상된 임금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은 요양 종결 후에 소속 회사와 그 노동조합간에 임금 소급인상 협정이 있었으나, 그 협정이 있기 이전에 회사를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임금 소급인상 협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적법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게 위 협정에 따라 소급 인상된 임금 차액을 재해보상액으로 추가 지급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 종결 이후 회사에 복직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현실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른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소속 회사의 2001. 12. 28.자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01. 4. 1.부터 소급하여 원고와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6.45% 인상되었고, 원고가 2002. 1. 5.경 현실로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보험급여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그와 같이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인 2001. 5. 1.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