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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1면 밑에서부터 넷째 줄의 ‘2009. 2. 4.’을 ‘2009. 2. 5.’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