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또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의 입증책임은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갑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임원들이 2015. 10. 29.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F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날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9. 24.자 저작권양도계약서 위 저작권양도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5. 10. 29.이다
(증인 O의 증언 참조). 및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임원들의 위와 같은 강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콘텐츠 양도시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콘텐츠는 원고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콘텐츠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에 따라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2015. 9. 24.자 저작권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