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이유를 사실오인이라 진술하였으나 주장내용에 비추어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 운영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대신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A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감 등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G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 2개, 같은 동에 있는 H은행에서 같은 명의의 통장 1개를 각각 만든 다음 2015. 11. 24. 17:0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만든 G은행 통장 2개와 H은행 통장 1개 및 각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이라 함은 ‘접근매체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