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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고합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가. 피고인 A은 2016. 1. 25. 경부터 2016. 1. 29. 경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건물 4 층 ‘G’ 마 사지 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E( 가명 )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위 ‘G’ 마 사지 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D( 가명) 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가. 피고인 B은 2016. 1. 25. 경부터 2016. 1. 29. 경 사이에 위 ‘G’ 마 사지 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 말경 위 ‘G’ 마 사지 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가.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G’ 마 사지 샵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E과 D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3. 9.까지 대전 서구 J 주택에서, 3개 호실 (101 호, 102호, 103호) 을 임차하여 ‘K’ 라는 성매매업소를 차린 후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E과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