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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7:45 경 경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9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주 여고 쪽에서 성건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1 세) 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